한계효용균등의법칙, 한계효용체감의법칙 그리고 한계효용
오늘은 경제학용어에 대해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한계효용균등의 법칙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와 비슷한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에 대해 알아보고 이 둘에서 말하는 '한계효용'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한계효용(Marginal Utility)이란?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1단위 구입함으로써 얻게 되는 추가적인 유용성이나 만족도
한계효용에서의 '한계'란 '지금을 기준으로 어떻게 변했냐?'라는 뜻이며, '효용'은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함으로써 얻게 되는 유용성이나 만족도를 말합니다. 한 마디로 물건을 하나 둘 씩 할 때 만족도가 어떻게 변하니~? 라는 경제용어입니다^^
너무 목이 말라 시원한 슬러쉬를 사 먹었을 때의 한계효용보다
두 번째 슬러쉬를 먹었을 때의 한계효용이 더 낮아지겠지요.
이미 첫 잔에서 목마름이 해소가 되었으니까요!
2. 한계효용체감의 법칙(Law of Diminishing Marginal Utility)
물건이나 재화를 하나씩 살 때마다 얻게되는 만족도(한계효용)가 감소하는 법칙
한계효용에 대해서는 위에서 설명을 했지요?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에서 '체감遞減'이란 '조금씩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즉 한계효용 체감이란 한계효용이 점점 줄어든다는 뜻이지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까요?
노벨상을 받은 경제학자 앵거스 디턴과 개니얼 카너먼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연봉이 높아질수록 사람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행복감이 커지지만, 연봉이 7만5000달러(약8200만원)를 넘은 뒤부터는 행복감이 더 이상 커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부를 많이 쌓은 사람들의 책을 읽어보면 이와 비슷한 말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오히려 돈이 정말 많은 사람도 우울해져 극단적 선택을 하는 몇몇 기사들도 보면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 존재하는구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3. 한계효용균등의 법칙(Law of equimarginal utility)
소비자가 한정된 자본으로 여러 재화를 구입할 때,
최대효용을 얻으려면 그 재화에 의해 얻어지는 한계효용이 같아야 한다는 법칙
한계효용균등의 법칙은 고센(Gossen, H. H.)의 제 2법칙이라고도 하는데요, 위 경제학용어를 만든 사람이랍니다! 위에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은 고센의 제 1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우리가 물건을 고를 때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행위에 대한 설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계효용 균등의 법칙은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어떤 물건의 한계효용은 사람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 오늘 엄마한테 용돈을 만원 받아 떡볶이와 튀김을 사 먹으러 분식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떡볶이를 많이 먹을지, 튀김을 많이 먹을 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떡볶이는 2인분, 튀김은 1인분을 먹기로 마음 먹었다면, 여기서 떡볶이 2인분과 튀김 1인분의 한계효용이 같아지는 것이지요.